인사동 '한옥 특례' 확대…현대식 재료 허용·인정면적 완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위치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5/yonhap/20251225111818534exxa.jpg)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한옥을 짓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사동 일대 12만4천68㎡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16년 만에 전면 개편한 것으로, 전통적 정체성을 보호하면서 현대 한옥 수요 증가 등 달라진 도심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옥밀집지역인 인사동에 한옥을 지을 경우 건축 규제 완화 등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이번 계획은 한옥 건축 인정 면적을 기존의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축소하고 현대식 재료를 포함한 한식형 기와를 한옥 지붕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뿐 아니라 최대 15개 기타 구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주요 구조 부재 수의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8개로 세분돼 있던 최대 개발 규모는 인사동 내부, 완충부, 간선변 3개 규모로 통합 조정했다. 복잡했던 개발 규제를 간소화하는 취지다.
용도 체계에 가로 활성화를 위한 권장 용도를 신설해 용적률, 높이 등 인센티브와 연계했다. 또 허용 용적률을 660%까지 적용해 지역 필요 시설 조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관리가 필요하거나 단독 개발이 어려운 필지는 획지 계획이나 공동개발 계획을 신설하고 자율적 공동개발 허용 조건을 완화했다.
대규모 부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미개발 부지의 기존 지침을 조정했고, 지역 내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한 부지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시는 재열람공고를 거쳐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인사동길, 한옥밀집지역 및 건축자산과 골목길 특성은 유지하면서도 변화된 도심 여건에 맞는 역사문화거점으로서 인사동의 가치를 높여 지역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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