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금융]노후 지켜주는 보험…간병에서 연금까지
보험도 소득·간병·상속까지…활용법 '진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단순한 사망 보장 중심의 보험을 넘어 노후 생활 전반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간병비 부담과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이 현실적인 위험으로 부상하면서 연금·간병 보장을 중심으로 한 보험 활용 전략도 한층 정교해지는 모습이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이미 법정은퇴 연령(60세)에 도달해 대다수 은퇴를 한 상황이다.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도 은퇴를 시작해 2034년에는 모두 법정은퇴 연령(60세)에 도달할 예정이다.
대규모 인구 집단의 은퇴가 현실화하며 은퇴 이후 장기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개인연금, 국민연금 보완 수단으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연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두 상품 모두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급할 수 있지만 구조에는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판매하며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만 취급한다. 특히 보험사 연금보험은 종신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보험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연금보험 가입자들의 연금유형 선택률은 건수 기준으로 △확정기간형(50.3%) △종신형(45.6%) △상속형(4.2%) 순으로 나타났다. 종신형과 확정기간형 간 선택이 엇갈리는 것은 장수에 대한 기대와 실제 생활비 수요를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보험사는 일부 연금 계약자가 100세 이상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연령을 보수적으로 산출해 연금액을 산출한다. 그러나 개별 계약자가 117세나 118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기대수명은 83.7세로 나타났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늘었으나 실제로 100세 이상 생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종신연금을 선택하는 것보다 일정 연령(세 만기) 또는 일정 기간(연 만기)까시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후 리스크로 떠오른 간병비…관련 보험 주목
간병 관련 특약을 포함한 보험 상품의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품들은 장기간 요양비를 지원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간병인 사용일당은 병원 입원 중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하루 단위로 지급하는 보험 특약이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성인 기준 1일 이상 180일 한도로 하루 15만~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한방병원 등은 제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 기간이 긴 경우가 많아 180일 이상을 보장하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다. ▷관련기사: [보푸라기]곧 보장 축소된다고? '간병인 사용일당' 따져볼 점은(5월24일).
종신보험 활용 방식도 변화한다
지난 10월 30일 출시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도 노후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 받는다. 이 서비스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생전에 연금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 출시(10월 30일) 후 11월 10일까지 유동화 신청·접수는 총 605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2%, 유동화 기간은 7.9년으로 월 수령액은 39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유동화 제도는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건수(605건) 중 81.7%가 60세 이상이었다. 은퇴 이후 정기적인 소득원이 필요하거나 단기 자금 수요가 있는 계약자들이 전략적으로 월 지급액을 높이는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월 40만원 '따박따박'…유동화로 종신보험 패러다임 바꿀까(11월26일).
또 다른 주목받는 기능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다. 이는 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신탁회사로 변경해두고 신탁회사가 계약자가 생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관리·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 요건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된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된다.
사망보험금 활용법 다양화…유동화·신탁 병행도
가입자 관점에서 보면 노후 현금 흐름 확보가 우선인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이나 간병비 부담이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동화를 선택하면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후 자금 관리와 상속 설계에 강점이 있다. 보험금의 사용 목적과 지급 시점을 사전에 정할 수 있어 고령 배우자나 미성년·취약 수익자 보호, 상속 분쟁 예방 등에 효과적이다.
또 사망보험금 일부는 유동화를 통해 생전 소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신탁으로 설정해 사후 자금 관리에 활용하는 구조도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망보험금 일부는 생전 소득으로 활용하되 나머지는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방식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이라며 "계약자가 목적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지 (km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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