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김영희 2025. 12. 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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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42)씨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하늬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 씨의 소속사 팀호프는 24일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 10월28일 등록증을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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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남편·법인도 검찰 조사로
소속사 “지난 10월 등록 완료, 진행 절차 성실히 임할 예정”
▲ 배우 이하늬. 연합뉴스 자료 사진

배우 이하늬(42)씨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하늬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가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진 호프프로젝트 법인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형태의 기획사나 2인 이상이 참여하는 개인사업자로 연예 매니지먼트 활동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씨 측이 해당 법에서 정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하늬 씨의 소속사 팀호프는 24일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 10월28일 등록증을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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