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독한’ 정산…“60일 못 기다리면 수수료 내”
[앵커]
쿠팡은 정산이 유독 늦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상품이 팔려도 입점업체는 거의 두 달 뒤에 대금을 받는 식인데요.
빠른 정산을 원하면 추가 수수료를 내라, 쿠팡이 논란이 될 정산 체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종 생활용품을 쿠팡에서 파는 사업자입니다.
계산해 보니, 못 받은 판매 대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
내년 2월은 돼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A 씨/쿠팡 입점업체 대표 : "타 사이트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2, 3일 혹은 늦어도 5일 이내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쿠팡만 늦게 되고 있어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형 유통업자의 정산 기한은 최장 60일.
네이버와 지마켓은 하루, 11번가는 이틀 뒤에 정산하지만, 쿠팡만 거의 60일을 채웁니다.
[A 씨/쿠팡 입점업체 대표 : "60일이라는 기간에 그 회전이 막혀버리니까 100만 원 200만 원이 되게 아쉽거든요."]
최근 쿠팡은 지난해 도입한 일명 '빠른 정산 서비스'를 적극 홍보 중입니다.
오늘 신청하면 빠르면 내일이라도 판매 대금을 준다는 건데, 공짜가 아닙니다.
기본 수수료는 받을 대금의 0.31%.
돈을 더 내면 더 빨리 정산해 줍니다.
[A 씨/쿠팡 입점업체 대표 : "내가 (상품을) 판매한 내 돈인데 왜 내가 또 거기 수수료를 떼고 내가 받아야 하냐. '이자놀이'라고까지 생각이 드니까…."]
당연히 받을 돈 받는데 돈을 또 내야 하는 '쥐어짜기' 같지만, 자금이 빡빡한 소상공인들로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B 씨/쿠팡 입점업체 대표/음성변조 : "일단 회전을 돌려야되잖아요 사업을요. 다음 달 (대금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판매하니까."]
현행법은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입점업체에 줄 돈을 깎는 '부당 감액'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을 피하려 쿠팡은 매출채권으로 금전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중은행과 협업했는데,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은 그대롭니다.
쿠팡은 사실상 감액 아니냐는 질의에 "소정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해당 수수료는 은행이 전액 가져간다"고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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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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