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째 냉장고?”…남은 케이크, ‘거꾸로’ 보관해야 [알쓸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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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긴 후 남은 케이크를 잘못 보관하면 자칫 '세균 덩어리'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먹고 남은 케이크를 상온에 방치할 경우 보관 기한이 최대 하루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밀폐 후 냉동 보관할 경우 최대 2주까지 섭취가 가능하다.
케이크 모양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밀폐용기 뚜껑 위에 케이크를 올린 뒤, 용기 본체를 덮개처럼 위에서 아래로 씌워 '거꾸로' 닫는 것이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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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긴 후 남은 케이크를 잘못 보관하면 자칫 ‘세균 덩어리’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완전한 밀폐 상태에서는 단 하루만 지나도 식중독균이 급격히 번식할 수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먹고 남은 케이크를 상온에 방치할 경우 보관 기한이 최대 하루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케이크를 구매 당시의 종이 상자째로 냉장고에 다시 넣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종이 상자는 완벽한 밀폐가 불가능해 외부 오염 물질과 습기가 유입되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또 냉장고 내 다른 음식의 냄새를 흡수하고, 케이크 본연의 수분을 빼앗아 식감을 떨어뜨린다.

가장 안전한 보관법은 ‘밀폐용기’를 활용한 급속 냉동이다. 이때 침이 닿은 부분은 미생물 번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잘라낸 뒤 보관해야 한다.
밀폐 후 냉동 보관할 경우 최대 2주까지 섭취가 가능하다. 케이크 모양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밀폐용기 뚜껑 위에 케이크를 올린 뒤, 용기 본체를 덮개처럼 위에서 아래로 씌워 ‘거꾸로’ 닫는 것이 비결이다.
케이크 종류에 따라 안전 섭취 기간도 각기 다르다. 일반적으로 생크림 케이크는 1~2일, 치즈 케이크는 2~3일, 초콜릿 케이크는 3~4일 정도까지가 안전 한계선이다.

또 판매처에서 이미 냉동 케이크를 해동해 판매하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가정에서 재냉동할 경우 맛과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구매 시 소비기한과 해동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한 내의 제품이라도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외관상 변질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폐기 처분해야 한다.
파티의 즐거운 여운을 건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남은 음식을 관리하는 데에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올바른 밀폐 보관법과 소비기한 확인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마지막 한 조각까지 안전하고 달콤하게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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