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자 없는 67만 개 중소기업…정부가 인수합병 다리 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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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돕고 매도·매수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도 만들 수 있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의 연령과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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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0세 이상 CEO가 30% 넘어
특별법 추진...M&A 플랫폼도 운영

정부가 인수합병(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돕고 매도·매수 희망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도 만들 수 있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약 67만5,000개고,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면 약 5만6,000개다. 기업승계 방식은 상속·증여를 통한 가업 승계가 일반적이었지만 자녀 부재, 당사자 승계 기피 등으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정부는 경영자 은퇴 뒤에도 폐업하지 않도록 M&A를 통한 기업승계 지원 체계 구축을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CEO 연령이 높아져 60세 이상 비중이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이르고 있다"며 "고령 CEO 은퇴 후에도 중소기업이 지속 경영될 수 있는 기업승계 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법안을 발의해 2026년 1분기 공청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입법 완료가 목표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의 연령과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담을 예정이다.
또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 지정·운영 근거를 넣어 지원 센터를 통해 각 중소기업이 승계와 관련한 컨설팅과 자금·보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업가치 평가와 실사 등에 드는 비용 지원 프로그램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승계 M&A 이후 지원 사항도 법에 담기로 했다. 수요자가 역량 있는 민간 자문·중개사의 서비스를 받도록 '기업승계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지원 사항을 특별법으로 넘긴다.
중기부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승계 MA 플랫폼'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기업승계 목적의 M&A 수요를 선별해 매수-매도 희망 수요를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매도 희망 기업 정보는 식별이 제한되는 약식 투자안내서(Teaser Memorandum)를 통해 선별적으로 제공한다.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플랫폼을 통해 기초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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