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 공식 규정‥이 대통령 "많이 늦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6천 명 가까운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정부가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구제 절차 역시,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폐질환의 원인으로 처음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했습니다.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8천여 명,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만 6천 명에 육박하면서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라고 공식 규정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정부는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더 늦기 전에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난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 당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살폈던 이재명 대통령도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세워 국가가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정부의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7일)] "가습기 살균제 이게 참 계속 문제인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은 만들어 가나요? 예를 들면 유해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하게 사전 통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대통령은 또 SNS를 통해 "많이 늦었다"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 결정에 따라 피해 구제는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 체계로 바뀝니다.
우선 환경부에 있는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내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정부 출연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장기 소멸시효는 아예 폐지합니다.
또 국무조정실에 범부처 전담반을 꾸려, 학업·국방·취업 시기 등 피해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가 주도의 공식 추모행사도 열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88552_36807.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김정은, 8천700톤급 핵잠 건조 지도‥"한국 핵잠, 반드시 대응할 위협"
- 전국 강추위‥일부 지역 '화이트 크리스마스'
- [단독] "탄핵 막고 김용현 사면" '설계자' 노상원의 계엄 실패 수습 계획
- '공흥지구 개발 특혜' 김건희 일가-김선교 유착 의혹 드러나
- 푸틴, 김정은에 연말 축전 "앞으로도 지역·국제문제 협동 확신"
- 김병기, 與 의원들 단톡방에 입장문‥"보도로 심려 끼쳐 송구"
- '차에서 수액' 불법 논란‥전현무, '진료기록부' 공개
- KAL호텔 이어 대한항공 의전 논란‥같은 당에서도 "주위 둘러봐라"
- 정부 강력 대응에 환율 1,440원대로 뚝‥이번에는 잡힐까
- 피해자들 "국가 주도 배상 감사"‥안정적 재원 확보와 배상 기준 마련 등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