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위헌 트집’…윤석열 헌법소원 청구해도 재판 중단 없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 등 내란·외환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에는 최소 3개 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은 ‘사후 입법’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등 위헌 공세를 펴지만, 법원이 이미 운영 중인 각종 전담재판부 등에 비춰볼 때 재판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① 판사회의 전권?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은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은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수 및 판사의 요건 등 기준 마련→사무분담위원회에서 사무분담(재판부 구성)→판사회의 의결→판사 보임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24일 “법원장 권한을 판사회의가 가져가서 위헌이라는 주장은 현행 사무분담 실무와 맞지 않는다. 기존에도 판사회의에서 원칙을 정하고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사전 조율한 방향으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이뤄져 왔다. 토론 과정이 있지만 법원장이 관여하거나 반대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② 사후 입법?
이미 발생한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사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도 한다. 사후 입법을 통한 소급 적용이라는 것이다. 2004년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서울 등 5개 지방법원에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2013년에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성폭력 전담재판부’ 지정을 명문화했다. 당시 이미 수많은 성폭력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전담재판부 신설·명문화를 두고 재판 당사자는 물론 법원 내부에서도 ‘사후 입법’ ‘소급 적용’ 논란은 없었다.

③ 무작위 배당 원칙 훼손?
현재 서울고법은 부패전담재판부 3개(형사1·3·13부), 선거전담재판부 2개(형사2·7부), 선거·부패전담재판부 1개(형사6부) 등을 미리 지정한 뒤 관련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고 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은 “배당의 무작위성을 위해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 배당하는 것은 기존 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했던 법조인은 “법관 기피 등 ‘재판부 쇼핑’이 예상되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는 적어도 3개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④ 재판 지연으로 윤석열 석방?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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