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호텔에 나체로 있던 여성 폭행 살해… 임신 7개월 태국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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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이던 태국 여성이 사실혼 남편의 내연녀라고 의심한 여성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태국의 한 유명 변호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인 23세 여성의 사망 7개월여 만에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 조사 결과 워라완이 애초 의심한 남편의 내연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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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이던 태국 여성이 사실혼 남편의 내연녀라고 의심한 여성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태국의 한 유명 변호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피해자인 23세 여성의 사망 7개월여 만에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월 타이랏, 채널7 등 태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방콕 민부리 지역의 한 러브호텔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쯤 가해자인 워라완(28)은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찾으러 트랜스젠더 친구와 함께 호텔로 향했다.
워라완은 남편이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호텔 방 밖으로 끌어내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폭행했다.
워라완의 계속된 폭행으로 피해자는 피를 토했고, 호텔 직원들이 피해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심각한 부상에 끝내 목숨을 잃었다.
곧바로 체포된 워라완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분노와 정신적 고통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자는 경찰 조사 결과 워라완이 애초 의심한 남편의 내연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파티 엔터테이너로 일하면서 업무차 호텔에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에 따르면 워라완은 징역 4년 선고와 피해자 유족 등에게 85만밧(약 4000만원) 배상 명령을 받았다. ‘정당하지 않은 심한 도발로 인해 분노로 행해진 범행’이라는 점과 죄를 자백해 재판에 도움이 됐다는 점이 감형 사유로 참작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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