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개소세 감면, 내년 6월까지… 유류세 인하도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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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 →3.5%) 조치가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해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연장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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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살 때 최대 143만원 아껴
정부 “이번 연장이 마지막 될 수도”
유류세, 고환율로 유가 상승 고려
발전용 연료 개소세 인하 이달 종료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 →3.5%) 조치가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자동차를 살 때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최대 143만원의 할인 혜택이 유지된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해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연장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소세 감면 혜택 기간이 내년 상반기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 개소세율은 기존 5%에서 30% 인하된 3.5%가 적용되고 있다.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출고가 4000만원짜리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살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소세 등 세금은 약 7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율은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10%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는 20원 저렴하다.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ℓ당 1797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건 2021년 11월 12일 제도 이행 이후 19번째다. 정부는 “유가 변동성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상승세라는 점도 인하 조치가 연장된 배경이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발전용 LNG는 ㎏당 10.2원에서 12원으로, 발전용 유연탄은 39.1원에서 46원으로 복원된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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