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감시할 길 막힌다
언론·유튜버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국힘 “李, 재의요구권 행사 나서야”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입틀막법’(입을 틀어 막는 법)이라는 우려에도 여당이 입법을 강행하면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에 대한 감시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이 법안은 불법 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이유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배라는 입장이다.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핵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에도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어서다.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로 둬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영역을 구분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지만 풍자와 패러디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은 손해배상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입막음을 위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언론 등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 단서 조항도 모호한 만큼 소송 남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간 판결 신청 후 ‘60일 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날 표결에서는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기권했다. 박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법안에 담기지 않아 기권표를 던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졸속 입법에 대해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두 개 악법 모두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언론재갈법’인 언론중재법 개정까지 예고하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입법 폭주를 멈출 기미가 없다”며 “이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는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우려하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 발의 이후엔 공개적인 토론 과정도 없었다”면서 “처리 시한을 못박고 서둘러 진행한 졸속 입법이라는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헌주·박효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MC몽에 120억원 송금…불륜” 보도에 차가원 측 “법적 대응”
- ‘20분 심정지’ 김수용 “잘려나간 왼쪽 팔…100만원짜리”
- “웃으면 남자들이 도망”…86세 전원주, 결국 지갑 열었다
- 유재석, 마침내 털어놓은 고백…“요즘 상황 안 좋아, 슬럼프”
- 며칠 전까지 활동했는데…유명 여행 유튜버, 숨진 채 발견
- “남자로 태어났으면”…가수 정동원, 내년 2월 해병대 자원입대한다
- ‘재산 23조’ CEO 정자 받겠다는 여성들…“고학력·미혼” 줄섰다
- “집 나간 남편, 유부녀와 동거”…유부녀 남편에 폭로해도 될까?
- 사위와 키스하는 장모 ‘경악’…CCTV에 딱 걸린 불륜 현장
- “담낭암이라고…” 이숙캠 이호선 교수, 충격 수술 후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