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등 美 19개주, 보건부의 성전환 치료 제한 결정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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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9개 주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제한하는 규제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23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워싱턴을 포함한 19개 주들은 이날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에 케네디 장관의 발표는 권한을 넘어섰고, 주 정부가 주 내의 의료 행위를 규제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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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의 19개 주들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제한하는 규제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23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워싱턴을 포함한 19개 주들은 이날 오리건주 연방지방법원에 케네디 장관의 발표는 권한을 넘어섰고, 주 정부가 주 내의 의료 행위를 규제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법원에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소장은 "치료되지 않은 성별 불쾌감은 해당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복지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많은 환자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성별 확정 치료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시간 △미네소타 △뉴저지 △뉴멕시코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위스콘신 △워싱턴주와 워싱턴D.C. 등이 참여했다.
소송을 주도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케네디 장관이 온라인에 문서를 게시하는 것만으로 의료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며 "연방정부가 의사의 진료실에서 이뤄져야 할 결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유로 누구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케네디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전환 치료를 "이념에 치우친 사이비 과학에 기반한 의료 과오"라고 비판하며 성전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노인·장애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를 통한 연방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반(反) 트랜스젠더 정책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에 대한 모든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트렌스젠더의 군입대를 금지하고 군 복무자의 성전환 절차를 중단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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