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초단시간 근로 부채질, 주휴수당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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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최대 40%까지 급증하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주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 사회보험 비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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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넘으면 인건비 최대 40% 늘어
고용주, 14시간 55분 쪼개기 계약도
주휴일 무급화 -최저임금 인상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수환 연구위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는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정 근로시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노동비용 변화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부터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한다. 월평균으로 보면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다.
임금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3.7%에서 지난해 8.5%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48만7000명에서 153만8000명으로 100만 명 넘게 늘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인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20년대 들어 20%를 넘어섰다.
문제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사회보험 등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퇴직급여 등에서 제외된다. 주 15시간(월 60시간)이 근로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경계선인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평균 노동 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급증한다. 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맞추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주 14시간 55분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일화가 보고된다”고 지적했다.
월 60시간을 경계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가장 큰 비용 요인인 주휴수당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정 연구위원은 “주휴일을 무급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 소득 보장이라는 주휴수당의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해지고 제도가 단순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주휴수당은 폐지하면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중장기적 지향점으로 설정해 점진적으로 보완·완화책을 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사회보험 시간 기준을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현재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같은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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