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감면 3종세트’로 환율 방어… “200억달러 유입 효과 기대”
서학개미-수출기업에 ‘당근’ 제시… ‘세제 페널티 검토’ 등 압박서 선회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도 도입
“한시적 세제 혜택, 단기 성과 가능… 투자 매력 높일 근본정책 마련을”

● “해외 주식 10% 돌아오면 200억 달러 국내로”
이날 정부가 공개한 3가지 세제 감면 방안 중에서도 핵심은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감면이 꼽힌다. 지난달 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학개미에 대한 ‘세제 페널티’를 필요하면 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양도세가 올라갈 수 있다는 서학개미들의 우려와 달리 ‘세제 인센티브’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올해 3분기(7∼9월) 말 기준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은 1611억 달러(약 234조 원). 최근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급등한 만큼 현재 기준으로는 약 1800억 달러까지 확대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주식 투자자 중 10%만 복귀한다고 해도 약 200억 달러가 국내로 돌아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0억 달러는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내년부터 10년간 이뤄질 대미 투자의 연간 상한액과 같은 규모다. 200억 달러가 나가는 만큼 200억 달러를 들여오려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는 과한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투자한다고 해서, 내년에 200억 달러가 나갈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다”며 “미국 내 사업 선정, 설계, 부지 매입,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굉장히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단기 성과 가능… “장기 안정 방안 계속 찾아야”
정부는 또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상품을 도입하고,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 주식 양도세 계산 시 추가 공제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인별 환헤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 원이다. 선물환은 앞으로 달러를 팔 환율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으로, 이를 활용하면 주식을 팔지 않고도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막는 환헤지가 가능하다.
개인이 증권사와 선물환 계약을 맺으면 증권사는 동일한 거래를 은행과 체결하고, 이를 인수한 은행은 환율 위험을 피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미리 매도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실제로 달러를 팔지 않아도 시장에 달러가 공급돼 환율 안정 효과가 발생한다. 서학개미 양도세 한시 감면이나 선물환 매도 상품 신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수출 기업 세제 혜택도 제시됐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수입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 기존에는 배당금의 95%까지가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100%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해 뒀던 달러를 국내로 송금·환전해 투자나 배당에 활용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투자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시적 인센티브가 끝나면 다시 달러 수요가 튀어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환전 수요가 몰려 일부 시중은행 지점에서 100달러짜리 지폐가 소진되기도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말 해외여행을 앞둔 고객들의 달러 수요가 늘어난 데다 환율이 떨어졌을 때 미리 달러로 환전해 두려는 수요가 겹친 것 같다”며 “영업점별로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규모가 작은 영업점은 일시적으로 동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제 혜택이 한시적인 만큼 서학개미들이 국내로 반짝 복귀하더라도 투자 전망이 밝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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