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車 개별소비세 인하는 6개월 연장
조선일보 2025. 12. 25. 00:56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기간을 2개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의 유류세 인하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내년 6월까지 정상 세율(5%) 대신 3.5%가 적용된다. 사진은 2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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