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미 테네시 제련소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미 제련소 사업을 위해 이달 26일 신주 발행을 통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이 미 국방부 등과 세운 합작법인이 2조8000억원을 들여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확보할 예정이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영풍·MBK 측은 신주 발행이 최윤범 현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며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이) 지배권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신주 발행이 특정 주주만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영풍 측 지분은 현재 47.23%에서 42.11%로, 최윤범 회장 측 지분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33.16%에서 29.57%로 변한다. 여기에 미 합작사 지분 약 10.84%가 더해지면, 최 회장 측 지분은 40.41%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