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조영탁에 8400만원 받은 기자 해고

정민경, 장슬기 기자 2025. 12. 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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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핵심 피의자를 기소한 가운데, 조영탁 대표가 현직 경제지 강아무개 기자에게 8400만 원을 주고 본인 회사에 우호적 기사를 쓰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아무개 기자는 실제 2022년 "IMS모빌리티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썼다.

강아무개 기자는 파이낸셜뉴스 데스크급 기자로, 지난 2월 육아휴직 중이던 후배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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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아무개 기자, 돈 받고 우호적 기사 작성...사측 "개인적 일탈, 사건 인지 후 즉시 해고"

[미디어오늘 정민경, 장슬기 기자]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공범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핵심 피의자를 기소한 가운데, 조영탁 대표가 현직 경제지 강아무개 기자에게 8400만 원을 주고 본인 회사에 우호적 기사를 쓰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아무개 기자는 실제 2022년 “IMS모빌리티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썼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강아무개 기자는 파이낸셜뉴스 소속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뉴스 측은 11월 말 해당 사건을 인지한 후 징계 절차에 돌입해 12월 초 해당 기자를 해고했다.

파이낸셜뉴스, 기자 개인 일탈 주장

파이낸셜뉴스 사측 관계자는 2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사건을 인지한 즉시 대기발령을,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회사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며 개인의 일탈이고 회사는 인지한 즉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은 강아무개 기자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강아무개 기자는 파이낸셜뉴스 데스크급 기자로, 지난 2월 육아휴직 중이던 후배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쓰기도 했다. 당시 부장이었던 강 기자는 해당 기자 바이라인으로 약 10건의 기사를 쓰면서 기업이 새로 투자를 하거나 타사를 인수하는 등 호재 소식을 다뤘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뉴스 내 증권 분야 취재 부서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져 지난해 말 파이낸셜뉴스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미디어오늘은 파이낸셜뉴스 사측에 “주가 띄우기용 기사가 아니냐”라고 질의했으나 파이낸셜뉴스 측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그는 왜 휴직 중인 후배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썼을까]

김건희 특검이 수사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는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9개 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들 기업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김씨와 조영탁 대표가 공모해 IMS모빌리티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 조 대표는 35억 횡령, 32억 배임,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 혐의 중에는 강 기자에 8400만 원을 주고 우호적 기사를 쓰게 한 배임증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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