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측 가처분 법원서 기각… 고려아연 미 제련소 투자 최대 난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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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이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법에 어긋난다"며 신주 발행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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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미래 성장 견인·국가 경제안보 기여"
영풍 "기존 우려 해소 안 돼… 윈윈 지원할 것"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 투자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국내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 24일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예정대로 26일 미국 정부가 투자한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김상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이 실시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법에 어긋난다"며 신주 발행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JV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경영권 방어 목적을 넘어 사업의 성패와 연관된 결정이라고 봤다. 기존 주주의 권익 침해 여부 역시 "JV를 상대로 한 신주 발행 방안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다른 방식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대 리스크가 해소된 고려아연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반색했다. 고려아연은 "회사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크루서블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추 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똘똘 뭉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도 강경하던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다. 이들은 법원 결정 후 낸 입장문에서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영진이 이사회와 최대주주로부터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고려아연의 전체 발행주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영풍·MBK파트너스 지분은 현재 44%에서 40%로, 최 회장 측(우호 지분 포함)은 32%에서 29%로 각각 줄어든다. 하지만 미국 JV가 받게 되는 10%의 지분을 최 회장의 우호 지분으로 본다면 39%로 양측이 대등해진다. 2026년 3월 주주총회부터는 약 20%의 기관·개인 투자자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되는 셈이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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