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 위반 제보 2600만원 포상

오동욱 기자 2025. 12. 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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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4호기 기능 상실 미보고 등
원안위, 9건 신고자에 지급 확정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방사선 안전과 관련해 안전 위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총 2600만원을 지급한다.

원안위는 지난 22일 ‘원자력 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총 9건으로, 신고자들은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공익신고·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선 업체 등이 원자력안전법 등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올해 제보된 접수는 총 45건으로, 이 중 36건(중복 제보 포함)은 조사 중이거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포상금 대상인 9건 중 4건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아닌 적극적 제보를 통해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명목으로 각 20만~200만원 수준의 장려금이 책정됐다.

나머지 5건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월성 4호기 차단기를 잘못 조작해 기능이 상실됐는데도 발전소 경영진이 이를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608만원이 결정됐다.

또 무허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사용·생산한 업체에 대한 제보에 포상금 544만원이, 방사선 발생 장치를 생산하는 기관에서 방사선을 방출했다는 제보에는 포상금 512만원이 결정됐다. 아울러 방사선 업체의 안전규정 미준수 제보 1건, 원전 내 기록물 관리 위반 등 제보 1건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책정됐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산업 현장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2013년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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