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국장으로 오라"‥1분기에 복귀하면 양도세 100% 감면

남효정 2025. 12. 2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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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해외 주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파격적인 방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건데요.

국내 복귀가 빠를수록 감면 혜택도 커집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내 증시로 복귀하는 '서학개미'에게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소식에 증권가는 종일 술렁였습니다.

[정세호/한국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장]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준 것이거든요. 충분히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뒀기 때문에…"

이르면 1월 중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가 신설됩니다.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한 뒤, 이 계좌에 넣어 국내 주식이나 펀드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주식에 투자해 원금 1천750만 원이 5천만 원으로 불어난 사람이라면, 주식을 팔 경우 수익금 3천250만 원에서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20%인 6백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수익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빨리 팔고 빨리 국장에 복귀할수록 면세 혜택도 커집니다.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양도세 전액 감면,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감면받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금은 1,611억 달러, 무려 2백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 중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달러 공급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지영/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국내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이와 함께 서학개미가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선물환 매도 상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개인은 미래의 환율 하락에 대비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 시장에는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비과세하는 비율도 100%로 상향 조정해 기업들의 달러 유입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 현기택, 소정섭 / 영상편집 :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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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현기택, 소정섭 / 영상편집 : 권시우

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8487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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