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로 국내 투자 땐…해외주식 매도 5천만원까지 세금 안 내

박상영 기자 2025. 12.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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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 투자 세제 지원’ 내용

1분기 복귀 100%·3분기 50% ‘차등 감면’…빨리 돌아올수록 혜택
개인투자자 환손실 방지 상품 출시…시장에 외화 공급 확대 기대
“공평 과세 원칙 훼손”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병행해야” 우려도

정부가 24일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 외화자산의 국내 복귀와 기업 외화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서학개미가 동학개미(국내주식 투자자)가 되도록 당근을 제시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서학개미가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올들어 서학개미의 투자 규모가 국내 주식 투자의 약 4배에 달하는 등 달러 유출이 가속화하자 정부는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는 누적 309억달러(약 45조2252억원)에 달해 국내주식 투자 규모(11조6000억원)를 크게 앞질렀다.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하면 서학개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해외주식 매매 손익 합산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지방세를 포함,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번 세제 감면 혜택으로 지난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받는다. 특히 국내주식을 빨리 살수록 세액 감면 혜택도 커진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가 각각 감면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올해 4000만원어치 미국 주식을 산 뒤 연말에 팔아 총 매도차익이 1000만원이 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한시적 세제 혜택으로 매도금액 5000만원 이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만큼 내년 1분기 중 국내주식을 산다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다만 세제 혜택이 실제 대규모 자금 이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근본적인 수익률 개선과 기업 지배구조 개혁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았다.

기재부는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대비해 달러를 미리 파는 상품에 가입하면 증권사는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시장에 달러를 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이 국내로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95%에만 비과세(익금불산입)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전액(100%)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611억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서 달러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투자금의 최소 10% 정도만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최대 200억달러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게 된다”고 적었다.

공평과세 원칙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미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하는 상황에서 다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또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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