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본회의장에 의원 2명뿐…비정상적 무제한 토론 국민에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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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2박3일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개선할 방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제가 새벽 4시에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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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2박3일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개선할 방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어차피 거대 여당의 뜻대로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제 아래,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가 ‘형식적인 보여주기’로 전락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제가 새벽 4시에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다”고 말했다.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이뤄지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자리를 지키지 않아, 말 그대로 법안에 대한 ‘토론’과 ‘설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이다.
우 의장은 또 지금까지 10회,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이뤄지는 동안,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이 고작 33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이학영 부의장) 체력에만 의존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주 부의장이 국회 관행을 무시한 채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사회를 거부한 점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논란이 된 두 법안을 모두 본회의 수정안으로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몹시 나쁜 전례”라고 질책했다. 우 의장은 “(이는)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했다.
우 의장의 이런 개선 요구에, 민주당은 “내년 1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고 반응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소수 정당의 필리버스터를 제한한다’며 법 개정을 반대해온 조국혁신당도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을 계기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필리버스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되, 법안과 상관없는 정쟁성 발언을 제한하고 의장이 사회자를 지명하는 방안에는 찬성하겠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쪽에선 반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의장의 사회자 지명’ 방안과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장단 내에서 사회를 어떻게 볼 건지는 의장단 내부에서 의견을 조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기민도 김해정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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