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여성 SNS에 상습적으로 ‘좋아요’ 누르면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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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의 SNS 계정에 상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튀르키예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튀르키예 대법원 제2민사부는 한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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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의 SNS 계정에 상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튀르키예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튀르키예 대법원 제2민사부는 한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제출된 진술서에서 아내는 “남편이 지속해서 말로 나를 모욕했고,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SNS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들의 사진, 특히 선정적인 것에 자주 ‘좋아요’를 누르고 때로는 호감이나 유혹으로 읽힐 수 있는 댓글을 남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의 이러한 행동이 부부간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혼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아내가 우리 아버지를 모욕했고, 지나치게 질투가 심하다”며 “아내의 주장으로 내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이 남편에게 있으며, 아내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남편에게 월 500리라(약 1만7000원)를 아내에게 임시로 주고, 이혼으로 인해 빈곤 상태에 놓일 아내에게 월 750리라(약 2만6000원)를 생활비로 지급하라고 했다.
또 법정 이자를 포함해 손해배상액으로 8만 리라(약 276만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편은 지급액이 과도하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심 법원은 “다른 여성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행위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약화했다”라며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온라인 상호작용이라도 감정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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