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026년 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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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다만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한다.
기재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6월 말까지 운용된 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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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다만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기재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를 내년 6월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는 탄력세율 3.5%가 적용돼 기존 세율(5%) 대비 30%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6월 말까지 운용된 후 종료된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됐던 발전연료 개소세 15% 인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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