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직원들이 무서워 해”…‘폭동 촬영’ 정윤석 감독 2심도 벌금형 [지금뉴스]

이윤재 2025. 12. 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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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서울고법 앞, 문화예술인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현장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정윤석 감독의 2심 선고 때문입니다.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그가 했던 일은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사회적 현실을 기록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이원우/영화감독: 이러한 고초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하지만, 이날 항소심은 정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정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 측은 벌금형이 아니라 무죄라며 항소했습니다.

[서채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정 감독 변호인): 1심 때부터 항소심까지 폭동자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폭동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라는 태도로 법원이 판단을…]

2심 재판부는 "정 씨는 법원 경내에 진입한 후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하거나 합세하지 않고 그들과 동떨어져서 촬영만 했기 때문에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씨의 청사 진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의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다"며 벌금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윤석 감독은 자신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며 결백을 호소해 왔습니다.

또 기록을 위해 들어가 폭도들과는 다르다면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문화ㆍ사회ㆍ정치적 지위 등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정윤석/다큐멘터리 감독: 블랙리스트 감독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생긴 법이 '예술가 권리 보장법'이라면 이 법을 적용해야 하는 마땅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판례로 남는 것이 사법부와 모두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건이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정 씨 측은 2심 판결에 항소하고 헌법소원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영상편집: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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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r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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