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비 소송 ‘화해 권고’…지자체는 공사 재개 ‘재심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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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시공업체에게 공사비 등 1억 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 가운데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명령 해지 여부를 두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24단독은 시공업체 측에 1억 5000여 만원을 건축주에게 배상하고 공사가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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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시공업체에게 공사비 등 1억 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 가운데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명령 해지 여부를 두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24단독은 시공업체 측에 1억 5000여 만원을 건축주에게 배상하고 공사가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연기했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하는 결정이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 후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거나,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앞서 건축주 측은 지난해 3월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만큼 공사 중 일부인 1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슬람 사원 건물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인 대구 북구가 공사 중지·시정명령을 내리면서다.

이에 시공업체 측은 주민 반발로 레미콘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공사를 수작업으로 진행한 데다,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공사비가 과다하지 않다며 맞섰다.
한편, 이날 북구 건축위원회는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신청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이후 2년 째 중단돼 있던 이슬람사원 건립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면서 보의 처짐 등이 확인된 만큼 계측 관리 등을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담벼락 손상 등에 대한 협의 방안 제출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사원 건립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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