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혼 급증…성(姓) 바꾸면 ‘상속 순위’ 달라질까?

김은진 기자 2025. 12.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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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법률상 친자관계에 따라 결정
성(姓) 변경 이유만으로 배제 안돼
상속은 법률상 친자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성(姓)을 바꾼다고 해서 상속권과 상속 순위에 변동을 주지 않는다. 클립아트코리아

부산에 사는 30대 이모씨는 부모의 이혼 뒤 어머니와 살며 성(姓)을 어머니 성으로 바꿨다. 이후 아버지는 재혼했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재혼 후 친어머니와 함께 이룬 재산 일부를 새 가정을 꾸리는 데 사용했다. 서운하긴 했지만, 아버지가 여생을 함께 보낼 가족이라 여겼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하면 그동안 친모와 함께 모은 재산이 모두 새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생겼다.

이혼과 재혼이 늘면서 가족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며 최근 30년간 통계에서도 재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재혼 가정에서 자녀의 성을 친모나 새아버지 성으로 변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미성년 자녀일수록 성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상속을 둘러싼 혼란과 갈등도 함께 늘고 있다.

앞선 사례는 재혼 가정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상속 문제에 ‘성 변경’이라는 요소가 더해진 경우다. 성을 바꾼 것이 혹시 ‘상속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다. 직계비속에는 자녀와 손자녀가 포함된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나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2순위가 된다. 그 다음은 형제·자매가 3순위, 삼촌·고모·사촌 등 4촌 이내 방계 혈족이 4순위다.

상속의 기준은 성이 아니다. 핵심은 ‘법률상 친자관계’다. 혈연과 법적 관계가 유지되는지가 상속 여부를 결정한다. 

성(姓)을 변경하는 것은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는 효력이 없다. 클립아트코리아

캡틴 법률사무소 윤형동 변호사는 “성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호칭 상의 변경일 뿐”이라며 “상속은 법률상 친자관계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성이 달라졌다고 해서 상속권이나 상속 순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혼 가정에서 어머니나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했더라도 생물학적 아버지와 법적 친자관계가 유지된다면 상속 1순위 지위는 그대로다. 성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인 새어머니 역시 상속 1순위에 해당한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구조다. 이로 인해 감정적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반대로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성을 바꾼 뒤 친부와의 상속 관계 자체를 정리하고 싶다면 단순한 성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다. 윤 변호사는 “법률상 친자관계를 유지하는 한 상속은 피할 수 없다”며 “상속 관계를 소멸시키려면 ‘친양자 입양’ 절차를 통해 생물학적 부친과의 법적 친자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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