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돌려 초과수당 타먹은 부산시 공무원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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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입력 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야근한 척 퇴근 시간을 꾸며 수백만 원의 초과수당을 타낸 부산시 공무원들의 유죄가 인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 공무원 A(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두 사람은 시의 초과근무 관련 출·퇴근 정보 입력 프로그램인 '행정포털시스템'에 매크로를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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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입력 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야근한 척 퇴근 시간을 꾸며 수백만 원의 초과수당을 타낸 부산시 공무원들의 유죄가 인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 공무원 A(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와 함께 기소된 시 공무원 B(40대) 씨도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이들은 2022년 2~12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출·퇴근 기록 프로그램을 조작해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각각 140만 원, 470만 원 상당의 수당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두 사람은 시의 초과근무 관련 출·퇴근 정보 입력 프로그램인 ‘행정포털시스템’에 매크로를 돌렸다. 가령 A 씨는 실제론 오후 6시께 청사를 나갔는데도 당일 밤 9시15분에 퇴근한 것처럼 자동 입력되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그는 20회에 걸쳐 약 27시간 치의 허위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다. B 씨도 같은 수법으로 7차례 범행해 98시간어치 초과근무수당을 타갔다.
이들은 2022년 5월께부터 행정포털시스템 퇴근시간 입력 방식이 변경돼 매크로 프로그램이 무용지물이 되자 ‘재래식 방법’을 동원해 범행을 이어갔다. 오후 6시께 사무실을 나가 사적인 용무를 본 뒤 밤 9시께 복귀해 퇴근 기록만 남기곤 다시 귀가하는 식이었다. 이 방법으로 A 씨는 30회에 걸쳐 90시간, B 씨는 90회 동안 294시간 분의 초과수당을 추가로 받아냈다.
양형에 대해 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의 5배에 이르는 가산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지법은 2023년과 지난해에도 매크로를 이용해 근무시간을 조작한 시 공무원들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린 바 있다. 공무원이 일반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직을 잃지만, 선고유예가 내려질 땐 자리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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