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퇴직자들 재취업 ‘로펌’↓ ‘가상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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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대상이 로펌 중심에서 가상자산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금감원 퇴직자의 가상자산 업종 재취업자 수가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금융위 퇴직자 중 가상자산 업체로 재취업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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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본격 가시화
규제대응 역량 갖춘 인사 수요 늘어
금융당국 출신 ‘전관 영입’ 경쟁 확산
가상자산에 최근 5년 새 16명 이동
로펌은 매년 감소세… 2025년 9명 불과
재취업 심사 승인율 여전히 90% 상회
“심사 제도 실효 거두지 못해” 지적도

금감원 출신들의 거래소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된 흐름과 무관치 않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업계가 본격적인 규제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서 전관 영입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의 감독 기조를 잘 아는 퇴직자를 영입해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대관 업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상자산 발행·공시 규제 등을 담은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이어지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의 당국 출신 영입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금융협회나 연구원(25명), 일반기업(21명), 핀테크·IT(17명) 등이 금감원 퇴직자들의 주요 재취업처로 꼽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퇴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재취업 예정 기관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경우 최대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다만 최근 5년간 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심사 227건 중 91.2%인 207건이 승인 또는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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