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檢송치…소속사 "정식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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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정식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팀호프 측은 24일 CBS노컷뉴스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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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측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정식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팀호프 측은 24일 CBS노컷뉴스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는 지난 2015년 연예기획사인 ㈜하늬를 설립했다. 해당 기획사는 2018년 ㈜이례윤, 2022년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는 그의 남편 장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팀호프에 소속 된 이하늬는 1인 회사 호프프로젝트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늬 측은 지난 9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 사업자로 활동 중인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기획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60억 원 상당의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하늬 측은 "세금 납부는 했지만, 견해 차이가 있는 거 같아 다시 한번 의뢰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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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yoong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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