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 재판 시작…특검 “신속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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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4일 진행됐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3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에 자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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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요청에 따라 내년 2월9일 추가 준비기일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24일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 및 검사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재판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때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추 의원 또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추 의원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추 의원 측은 "기록 열람 등사가 허가된지 얼마되지 않아 기록을 보지 못했다. 3~4주 뒤에야 제대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기록 전체를 복사하고 분석하려면 실질적으로 2월 첫 주나 둘째 주가 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신속한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재판부에 추가 준비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한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고 내년 2월9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3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표결에 자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상태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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