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증’ 의무화 반발에 진화 나선 정부···하지만 불신 여전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생체 정보가 즉시 삭제돼 유출 위험이 적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 도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보 유출 우려 등에 관한 해명에 나섰다. 본인 확인 안면인증 절차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시범 적용된 지 하루 만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증 과정에서 이통사는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을 확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얼굴 영상에 개인 생체정보는 일체 저장·보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면인증이 본인 확인을 위한 일회성 절차에 그치게 해 유출 가능성이 없도록 설계됐다는 취지다.
줄줄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이통사를 향한 불신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 불안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제도가 이통 3사가 공동 제공하는 인증 플랫폼 ‘패스’(PASS)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그 금액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시스템 완성도는 향후 계속 높여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면인증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및 지원 강화와 외국인에 대한 적용 확대 계획도 밝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31634001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생체정보는 누군가를 지구 어디서든 식별할 수 있는 민감 정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절대 변경이 안돼 유출 시 평생에 걸쳐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선택권도 없이 강제해선 절대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 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과기부가 추진하는 안면인증 의무화는 법령상 처리 근거가 미비하다”면서 “법령상 근거, 정보 주체의 자발적 동의 없이 이뤄지는 민감 정보 처리로서 위법 소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인증 방법이나 수단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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