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식 딱 5000만원만 매도” 기대속 “국장 1년 투자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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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인 '서학개미'가 내년 3월까지 국내 증시에 복귀해 1년 간 투자하면 총 5000만 원 매도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개인투자자가 RIA를 통해 이달 23일까지 보유(계약체결 포함)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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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돌아오는 이른바 ‘귀순 개미’로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새롭게 개설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 우선 가입해야 한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계좌라 증권사별로 시스템이 구축되려면 이르면 1월 말에서 2월이 돼야 RIA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인투자자가 RIA를 통해 이달 23일까지 보유(계약체결 포함)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세를 감면해준다. 감면 대상이 될 매도액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을 1750만 원에 산 뒤에 평가액이 5000만 원으로 올라 325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해 매도한다면 66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기본공제 250만 원과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약 엔비디아 5000만 원 어치 해외 주식을 내년 3월까지 매각해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양도세 660만 원을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다. 2분기(4~6월)에 매각하면 80%인 528만 원, 하반기(7~12월)는 330만 원만 세금이 줄어든다. 만약 5000만 원 어치를 엔비디아 주식 매도 대금을 RIA에 넣었지만 국내 주식 1주만 산다면 어떨까. 기재부 관계자는 “매도 대금을 대부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해 시행령에 명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귀순 개미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애초에 세금을 고려해도 국장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 미국 주식을 선택한 것”이라며 “미국 주식을 팔더라도 일부만 청산할 뿐 대부분은 그냥 놔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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