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많이 늦었다” 사과...'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 약속

윤정식 기자 2025. 12. 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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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촉구하는 유족들과 환경단체 회원들 〈사진출처=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지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됩니다.

정부는 오늘(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개정해 '사건'이 아닌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피해자 여러분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애도와 위로를 함께 전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7년 피해자와 가족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4년 법원이 참사 관련 국가 책임을 인정했고 이후 대통령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지난해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1심은 과거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PHMG와 PGH) 유해성 심사가 당시 법령에 따라 이뤄져 문제가 없었던 바, 이를 담당했던 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하고도 결과를 성급히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고시했고,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작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종합 대책에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주체를 '기업'에서 '기업과 국가'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장기 소멸 시효는 폐지하고, 단기 소멸 시효는 중단 사유를 추가해 보다 용이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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