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나래 ‘주사이모’ 성형외과, 건보공단 민원까지

‘박나래 게이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의료인 의혹을 받는 ‘주사이모’ A씨가 일명 사무장 병원으로 활동한 성형외과에 대해 관련 기관에 민원이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A씨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B의원을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지난 23일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 기관인 일명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고 조사하는 곳이다.
비의료인 의혹을 받는 A씨가 B의원에서 근무하고 자신을 ‘대표’로 소개해 ‘사무장 병원’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실제 A씨는 자신을 B의원 대표 직함으로 내몽골에 위치한 한 병원과 기술 협약 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A씨가 운영하는 법인(외국인환자유치업·화장품 제조, 도소매, 수출입업 및 무역업·의료관광의 중개업 등)이 B의원과 같은 빌딩에 위치해 있어 관련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기관의 피해액은 점차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 결정액이 2조9861억여원에 달했다.
신속한 징수를 위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이외 별개로 A씨를 비롯해 박나래, 박나래 매니저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의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 혐의로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실제로 운영했는지, 즉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라며 “ 의료법에서는 병원을 누가 형식적으로 열었는지가 아니라, 자금·인사·운영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한 “A씨가 스스로를 ‘대표’로 소개했고, 관련 법인이 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다는 점은 이런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은 요양급여비용도 환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만약 비의료인이 직접 시술을 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했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며 “현재는 수사와 조사 단계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위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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