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용노동부의 이상한 계산법···‘특화훈련 자기부담금’ 중소업체는 10%, 대기업은 3%

강홍민 2025. 12.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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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지털 트레이닝' 등 정부 직업 훈련 사업이 내년도 1분기부터 훈련생에 자부담금 10%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각 훈련마다 자기부담금 책정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직업훈련 업계에 따르면,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이하 KDT)을 비롯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기 훈련),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산대특) 등 정부 주도 직업 훈련 사업이 기존 훈련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던 교육비를 자기부담금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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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민의 끝까지 간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 내용
KDT·국기훈련 등 정부 직업 훈련 사업에 자기부담금 적용
10% 적용에서 구간별 차등 적용···300만원 미만은 10%, 1800만원 초과는 3%
업계 관계자 “부과금은 작지만 형평성 어긋나는 방식···모두 3%로 바뀌어야”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정부 직업 훈련 사업이 내년도 1분기부터 훈련생에 자부담금 10%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각 훈련마다 자기부담금 책정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직업훈련 업계에 따르면,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이하 KDT)을 비롯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기 훈련),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산대특) 등 정부 주도 직업 훈련 사업이 기존 훈련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던 교육비를 자기부담금 10%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에서 입수한 ‘2026년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무료로 운영했던 KDT·국기훈련·산대특 등 특화훈련을 훈련비 구간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26년 내일배움카드개편안 중 특화훈련 자기부담금 구간별 차등화(안)

자기부담금 구간별(만원)로는 ▲300만원 이하는 자기부담금 30만원 ▲300초과~600이하는 30만원 ▲600 초과~1,200 이하는 40만원 ▲1,200 초과~1,800 이하는 50만원 ▲1,800 초과는 60만원이다.

이를 퍼센트(%)로 계산하면 300만원 이하는 10% 300 초과~600 이하는 5%, 나머지 아상 금액은 3%로 책정된다.

정부가 훈련생에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공짜 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다. 훈련생들의 지원율은 높지만 취업률은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생에 자부담금을 책정해 교육 집중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변경에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300만원 이하의 훈련은 중소업체가 운영하는데, 중소업체에 가장 높은 비율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하는 높은 비용의 훈련은 3%대의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훈련생들은 물론, 오래 전부터 정부의 직업 훈련을 운영하는 작은 중소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훈련생들에게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도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무료 교육을 통해 뿌리 산업의 인재양성을 목표한 정부 주도 사업에서 훈련생에 자기부담금을 부과하면 이른바 ‘쉬었음 청년’들이 더 집밖을 나오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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