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무단 이용 ‘AI 검색’에 맞서 공동행동 나선 일본 언론···“보도 위축 우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색 서비스 업체들이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태에 맞서 일본 언론 단체가 정부에 법 정비를 요구했다고 24일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신문협회는 전날 일본 정부가 내년 수립할 ‘지적재산추진계획’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적재산추진계획은 기사, 영상 콘텐츠 등 지적재산의 창조와 보호, 활용 등을 위해 정부가 시행할 정책의 기본 방침 등을 포함한다.
의견서에는 챗GPT 등 AI 활용 검색 서비스가 온라인상의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검색한 뒤 이를 조합해 답변을 제시하는 이른바 검색증강생성(RAG)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겼다. AI는 대량의 보도 콘텐츠를 인용해 답변을 만들어내는데, 이용자들이 이 답변만 보고 정작 정보 출처인 언론사 사이트에는 방문하지 않는 이른바 ‘제로 클릭’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언론사 사이트 방문자가 줄면 광고 수익은 물론 잠재적 독자 확보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익을 추가 보도 활동에 재투자하는 사이클이 훼손돼 보도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저해될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일본 언론은 AI의 기사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자 기술적 대응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례로 일본 내 주요 언론 사이트는 AI 사업자가 정보 수집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크롤러’에 맞서 기사 읽기 불허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거부 의사 표시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AI 사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기사를 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에 협회는 거부 의사 표시에 대한 존중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촉구했다. AI 사업자 등이 데이터 수집에 사용하는 크롤러 이름을 공개하도록 해 기사 제공 불허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일본 언론은 최근 AI 검색 서비스를 상대로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은 자사 온라인 기사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 등을 침해했다며 미국 퍼플렉시티 상대로 지난 8월 각각 22억엔(약 20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뉴스통신사인 교도통신과 가맹 신문사들은 이달 초 퍼플렉시티에 대해 기사 무단 사용 중단 및 보상을 촉구하는 항의서를 냈다.
이 가운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AI를 활용한 검색 서비스 업체들의 무허가 기사 이용이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태 조사를 개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으로 퍼플렉시티뿐만 아니라 미국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일본 라인야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챗GPT 개발 업체인 미국 오픈AI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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