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규제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김수경 기자 2025. 12. 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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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 법안 국회 문턱 넘어
손배 책임 확대 놓고 여야 충돌
▲ 허위조작근절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 판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는 불법정보로 규정됐다.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도 금지 대상이다.

이를 위반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가중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 한도(5000만원) 내에서 배상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법원 판결로 불법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할 경우 과징금(최대 10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됐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 강화와 과징금 부과 조항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토론 종결 동의로 법안은 표결에 부쳐졌고,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같은 절차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박 3일간 이어진 여야 간 필리버스터 정국은 마무리됐다.

/김수경 기자 sk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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