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무순위 2가구 나온다
규제 이전 단지로 실거주·재당첨 제한 없어 연말 '줍줍' 관심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들어서는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 2가구가 나온다. 서울 거주 무주택자라면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 연말 '줍줍' 물량으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전용면적 84㎡ 1가구와 112㎡ 1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일반분양 물량 가운데 계약이 취소된 2가구를 사후 공급하는 방식이다.
분양가는 전용 84㎡가 9억 7211만 원, 전용 112㎡는 12억 6686만 원이다.
시세차익은 크지 않은 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올해 5월 11억 3400만 원에 거래됐고, 전용 112㎡는 3월 11억 4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강북구에 처음 공급되는 GS건설 '자이' 브랜드 아파트다. 지하 3층~지상 22층, 15개 동, 총 1045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우이신설선 삼양역과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 비규제지역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이 없고, 최초 당첨자 발표일 기준 3년이었던 전매제한도 이미 해제됐다.
청약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1월 2일이다.
woobi123@news1.kr
<용어설명>
■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 과도한 투자수익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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