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 불법 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명태균 기소

이민경 기자 2025. 12.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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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억3720만원 상당의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은 지난 대선 당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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