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발의

양대근 2025. 12. 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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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울산 동구)은 24일 계약 형식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 기본권을 규정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당 김주영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 노동관계법 체계는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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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
기본법·노동자 추정제 병행
국정과제 ‘모든 일하는 사람 권익 보장’ 구체화
김태선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울산 동구)은 24일 계약 형식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 기본권을 규정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당 김주영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 노동관계법 체계는 이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계약 형식이나 노무 제공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과 휴식, 산업재해 보상 등 기본적인 보호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장’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 노동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노동자 추정제도 함께 소개됐다. 두 의원은 “기본법만으로는 형식적인 계약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오분류’ 문제까지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근로자성 판단 구조를 보완하는 입법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법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용적으로 보호하는 원칙을 세우고, 노동자 추정제를 통해 노동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두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현장 노동자들도 참석해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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