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소비기한 임박 식품’ 온라인 공개해 싸게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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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국민이 건축물대장 등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발급할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수수료가 면제된다.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소비자와 공유해 할인 판매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으로 정부는 편의점, 제과점 등 식품 매장에서 팔리지 않아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의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해 할인 판매를 촉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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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은 민원서류 현장발급 수수료 면제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영업활동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만 65세 고령층의 민원서류 현장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고령층의 경우 주로 현장 발급을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내 이른바 ‘실버택스(silver tax)’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우선 면제하고 이후 다른 민원서류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 기준도 마련된다. 브레이크가 없어 속도 조절이 어려운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층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안전사고도 이어졌지만 불법 개조나 안전요건 미준수에 대한 단속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내에 자전거법을 개정해 전기자전거의 불법 개조나 안전요건 미준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픽시 자전거 등 일반 자전거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행 자전거법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불법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안전요건 부적합 상태로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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