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배우 이하늬 부부..."두달 전 소속사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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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24일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 10월28일 등록증을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하늬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를 세웠고 2018년 이례윤, 2022년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꿔 운영해 왔으나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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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24일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 10월28일 등록증을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를 비롯해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를 세웠고 2018년 이례윤, 2022년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꿔 운영해 왔으나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하늬 측은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던 바 있다.
이하늬는 팀호프에 소속된 상태로 1인 회사 호프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2023년 1월까지 대표·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이 회사는 이하늬의 남편 피터 장이 대표를,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 기획사가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이 법인은 지난 3월 60억원의 세금 추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하늬에 대해 소득세 등 약 60억원을 추징했다. 이하늬는 지난 3월 "탈세는 없었다. 오히려 이중과세를 부과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하늬는 2021년 두 살 연상 금융업 종사자인 피터 장과 결혼해 6개월 만에 딸을 품에 안았다. 3년 만인 지난 8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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