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명분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 김용현·여인형, 구속 6개월 더 연장

허환주 기자 2025. 12. 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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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구속영장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로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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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 인멸 염려 있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 구속영장 관련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로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영장 추가발부로 이들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 연장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을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좌)과 윤석열 전 대통령(우). ⓒ연합뉴스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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