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부부, 불구속 검찰 송치 “관련 절차 성실히 임하겠다”[공식]

황혜진 2025. 12. 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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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하늬 측은 뉴스엔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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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하늬,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 관련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12월 24일 뉴스엔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알렸다.

이어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23일 이하늬, 그의 남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된 호프프로젝트에서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다. 현재 남편 A씨가 호프프로젝트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2일 호프프로젝트가 법적 등록 없이 약 10년 동안 매니지먼트 사업을 이어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에 이하늬 측은 뉴스엔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예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고 영업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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