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원과 수년간 접촉' 하연호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남궁민관 2025. 12. 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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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공작원과 수차례 만나고 이메일을 통해 수년간 국내 정세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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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해외회합·이메일 교신
국내외 주요 정세 전달…"국가보안법 위반죄 성립"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해외에서 북한공작원과 수차례 만나고 이메일을 통해 수년간 국내 정세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가 지난해 10월 1심 선고 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등에서 회합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국내외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이메일은 두 사람이 하나의 계정을 돌려쓰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일부 문서에는 북한 공작원들이 사용하는 음어와 이중 보안 장치가 걸려 있었다. 사회시민단체 동향, 국내 정치 동향 등이 담겼으며, 이중 한미 군사훈련 반대 기자회결과 사드 반대 투쟁 관련 언급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는 방식으로 만난 점 등을 보면 그 실체에 대해 알 수 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내부 동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형식이지 통일을 위한 북한 내부 문제점이나 북한 인권 개선책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다. 순수한 동기나 목적에 의한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통신·연락, 편의 제공 부분은 의례적·사교적 차원에서의 연락에 해당하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2심에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통신·연락 부분 중 일부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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