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신 교육감 측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4일 속행…교직원·시민단체 "신속 재판·엄벌 탄원"
![심경 밝히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yonhap/20251224115906395kbaz.jpg)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교육자치법 위반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신 교육감 측은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신 교육감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 대변인 이씨 역시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의 무죄 또는 면소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비롯해 신 교육감 등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신 교육감 측은 항소심에서 전 대변인 이씨와 전직 교사 한모씨에 대한 재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씨의 경우 1심에서 유도신문에 의해 진술이 이뤄졌다며 다시 한번 증인신문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1심에서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 만큼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증인신청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에 관한 채택 여부를 살피기 위해 내년 3월 4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법원에 출석하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4/yonhap/20251224115906593otpd.jpg)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함께 2021년 7월∼2022년 5월 선거조직을 모집해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함께 2021년 6월∼2022년 5월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선 시 강원교육청 대변인으로 임용시켜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1년 11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이씨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행위 4건 등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이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5건 중 4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되었으므로 면소로 판결했다.
다만 이씨와 공모에 한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하고, 한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5천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5천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교육청지부 등 교직원·시민단체 대표단은 전날 재판부에 신 교육감에 대한 신속 재판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서 1천138장을 제출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청주 카페 점주 "생각 짧았다"…음료횡령 논란 알바생 고소 취하 | 연합뉴스
- 중학생 아들 훈육하다 흉기로 찌른 어머니 입건 | 연합뉴스
- 트럼프 "마크롱, 아내에게 학대당해"…마크롱 "품위없어"(종합) | 연합뉴스
- '창원 흉기살해' 피해 여성, 스토킹 정황으로 경찰 상담 전력 | 연합뉴스
-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잔인한 계획범행"(종합) | 연합뉴스
- 파주 임진강서 남성 추정 시신 1구 발견…북한 주민 여부 조사 | 연합뉴스
- 韓 헤비메탈 전성기 이끈 백두산 원년 드러머 한춘근 별세(종합) | 연합뉴스
- 몸 떨며 횡설수설 체크인…숙박업소 업주 기지로 지킨 노후 자금 | 연합뉴스
- 일면식도 없는 배달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살인미수범 징역 5년 | 연합뉴스
- 경찰, '사적보복 대행' 전국서 53건 접수…40명 검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