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식 팔아 3천만원 벌어도 양도세만 600만원?…한 푼도 안 낼 수 있다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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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고환율 대책 일환으로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증시 복귀를 유도하는 파격 혜택이다.
시기에 따라 50%에서 최대 100% 완전 비과세 혜택까지 부여되는 만큼 증권업계에선 단기적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 패턴을 변화시키고 환율 안정에 기여하는 데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기존 절세 계좌와의 이중 혜택 여부, 국내 투자자의 역차별 논란, 증권사의 상품 및 시스템 구축 등에선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의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자는 우선 증권사로부터 신설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활용해야 한다. 지난 23일 까지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해당자금을 국내 증시에 1년간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한 개인투자자가 한화 기준 해외주식에 1750만원 가량 투자한 후 해당 주식 가치가 5000만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수익은 3250만원이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에서 현 양도소득세율 약 20%를 적용할 때 내야할 세금은 600만원이다. 단, 내년 1분기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고서 RI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600만원을 내지 않는 식이다. 세부적인 수치나 한도 등은 추후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정책 발표에 증권사도 숨 가쁘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면, 우선 증권사가 RIA 계좌 개선 시스템 구축부터 완료해야 한다. 해지 상품 역시 증권사들이 별도로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에 증권사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세제 혜택 도입에 해외 주식에만 투자해 온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 매력을 높일만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산 전부를 해외 주식에만 투자하는 서울 강동구 거주 직장인 김모(33) 씨는 “이번 발표를 보고 국내 주식도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해 자산 구성을 다양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구체적인 제도 내용을 봐야겠지만 미국 주식을 완전히 정리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투자업계에선 단기적으로 환율 안정을 시키는 데엔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1년 간 국내 투자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개인투자자로선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해외 증시 대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데에 따른 실현 이익 등을 따져보게 된다.
최근 개인투자자는 국내 및 해외 주식 투자에서 대체 관계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호황기였던 2024년 2~7월 개인은 국내 주식을 14조원 순매도하고, 해외주식은 83억달러 순매입했다. 올해 7~10월에도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23조원 순매도하고 해외주식을 103억달러 순매입했다.
즉, 이번 정책의 효과도 과연 얼마나 많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 대신 국내주식을 택하는가에 달렸다. 결국 중요한 건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수급 개선책이란 분석이다.
실제 이번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과정에선 적지 않은 과제도 예상된다. 해외 주식 매각 자금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로 유입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감면과 국내 주식 비과세 혜택이 동시에 적용되는 이중 혜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 주식에만 투자해 온 개인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낸 투자자는 자산 규모가 상당한 고액 자산가일 가능성이 높아 특혜 논란으로 번질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는 상승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세금 인하로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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