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평양 무인기 침투’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24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는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중앙군사법원에서 각각 1년 가까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이미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은 위계 공무집행 방해, 여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등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재차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의 구속 만기는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은 29일이었다.
이번에 세 번째로 구속된 건 이들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10여 차례 무인기를 침투한 혐의와 관련됐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인 두 사람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특검이 근거로 제시한 지난해 10월 작성된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적의 전략적 무력시위 시 이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도 1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났다가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로 특검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내달 18일 1심 구속 기간이 끝난다. 전날 윤 전 대통령 구속 심사를 진행한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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