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통일교 특검법 급물살” (권칠승) “지지층 여론 높아, ‘특검 일상화’는 반대” (김희정) “2차 특검 끼워팔기, ‘민중기 특검’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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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토론] “통일교 특검법 급물살” (권칠승) “지지층 여론 높아, ‘특검 일상화’는 반대” (김희정) “2차 특검 끼워팔기, ‘민중기 특검’ 포함해야”
▷ 이승기 : 여가 옳다 야가 옳다 여야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권칠승 : 반갑습니다. 권칠승입니다.
▶ 김희정 :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 이승기 :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위헌 논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 권칠승 :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추천 방식에 대한 문제 그거는 법원에게 일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 소지가 없고 구속기간 연장이라든가 사면권 제한 문제, 또 2심부터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대법원 예규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 이승기 :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 권칠승 : 네, 그렇죠. 근데 비슷한데 어차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법원 예규하고 비슷하다면 위헌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승기 : 또 그렇게 되네요.
▶ 권칠승 :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시비를 위한 시비, 또 정치 공세고 오히려 재판을 좀 더 늘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전이나 전략이라고 하는 꼼수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이승기 : 김 의원님 여전히 위헌이죠?
▶ 김희정 : 네, 맞습니다. 위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판사가 누가 배당이 될지 모르는 무작위 배당이 정치적으로 독립되고 또 중립성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입법, 행정, 사법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독립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그 안에서도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두 가지가 다 잘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한 여당이 출범한 이후로 당연히 합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인 표결로 국회는 더 이상 토론이나 이런 게 거의 무의미한 상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은 무작위로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인사청문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장관으로 되고 행정부도 다 장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합산 전과 30범이 넘는 그런 국무위원 구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남은 부분이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부분에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특검에서도 이분은 계엄이나 탄핵 이런 데 있어서 상관없다고 클리어하게 얘기할 정도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도 없으니까 탄핵도 잘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 급기야 사법부 전체를 손대기 위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사람을 콕 찍어서 특별한 재판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헌법 101조에는 사법부의 독립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27조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그리고 헌법 11조에는 법 앞에 평등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안되는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통과된 법은 재판부를 쇼핑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무작위 배당이 안되는 이상은 다른 어떤 걸 뜯어고쳐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만든 예규에서 해결이 됐다는 건 형소법하고 달랐던 부분, 구속 기간 연장 1년이나 하려고 했던 부분은 민주당이 삭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재판 중계를 불허하도록 하는 이런 여타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별도로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장식적인 부분을 해결했어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
▷ 이승기 : 그건 삭제를 다 했습니다.
▶ 김희정 : 네, 그러니까 그런 장식적인 부분은 해결을 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무작위로 배당한다, 누구한테 재판받을지 모르게 하는 거 그거는 해결 안 했어요. 왜냐? 콕 찍어서 원하는 결과 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재판부를 만드는 게 위헌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 이승기 : 재판부 쇼핑 말씀하셨는데.
▶ 권칠승 : 같은 얘기를 자꾸 중언부언하시는데요. 어떻게 콕 찍는단 말입니까? 판사회의에서 정해져서 거기에서 다 결정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되는 말씀이고요. 대법에서 예규를 제정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그 큰 틀의 의미가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잖아요.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여태까지 대법원에서 그 필요성을 깔아뭉개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어떤 내란 전담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의 아주 기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예규는 대법원이 알아서 고치면 되는 거니까 예규보다는 좀 더 규범성이 높은 법률의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향후 이런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 데 훨씬 더 안정성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했어요. 이럴 경우에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지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 권칠승 :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걸 받으면 본인들이 만든 예규하고 비슷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위헌을 받아들이면 그 스스로가 자기모순이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이승기 : 김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 김희정 : 비슷하다고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재판을 전담할 수 있는 재판부를 별도로 둔다는 게 비슷하다는 거지 그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고 위헌이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대법원에서는 무작위로 배당을 했고 그 재판부가 결정이 되면 내란전담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재판에서 빼주기 때문에 전담재판부가 되도록 하는 거 하고 그게 아니라 이런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내란 전담 판사로 결정을 해야 돼. 사실상 콕 찍는 형태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맡겨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즉,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는 부분이 그 사람을 지정해야 된다고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이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에 찬성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에서 재판부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의장을 어떻게 뽑고 상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해충돌에 의해서 어떤 의원은 어떤 위원회에 못 가도록 하는 걸 법원이 판단으로 우리가 판례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야 이 판례에 따라서 너희들이 알아서 기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국회법을 만들고 국회법 내부적인 세부 규정까지 국회가 스스로 만드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독립과 관련돼서는 큰 틀의 안에 인사와 관련돼서는 사법부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틀을 갖춘다면 내부적으로 인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사법부 스스로 하는 게 훨씬 더 법치주의나 삼권분립에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굳이 국회가 나서서 야, 이 부분은 판사회의가 해. 이 부분은 법원행정처가 하면 안 돼. 그리고 이 부분은 콕 찍어서 어떤 조건을 해야 돼. 이게 사법부에 대해서 못 믿고 그 못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 나올 때까지 탁 찍어서 재판 맡기고 싶다 이 얘기인 거죠.
▷ 이승기 : 논의를 조금만 더 이어가야. 지금 논의로 못 가고 있습니다.
▶ 김희정 : 알겠습니다.
▶ 권칠승 : 대법원에서 진작에 그런 내규를 만들어서 전담재판부를 했다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겠죠.
▷ 이승기 : 권 의원님, 아직 대법원의 입장이 나온 게 아직 없고요.
▶ 권칠승 : 유보적 입장이죠.
▷ 이승기 : 어제 출근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입장만 내놨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큰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 권칠승 :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건지. 위헌성이 없다?
▷ 이승기 :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
▶ 권칠승 :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 이승기 : 당연히. 김 의원님, 입장 혹시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십니까?
▶ 김희정 : 지금 법원에서 그동안 법원뿐만 아니라 법학자라든지 그리고 판사전담회의라든지 이런 각계 모든 분야에서 찬성 입장이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법안 통과되기 전까지. 그런데 지금은 국회법이 통과가 됐어요. 본인들이 무슨 멘트를 하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거라고는 대통령께서 법률안 거부권, 즉 재의요구를 하는 것 이외에는 무용하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청구가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되거나 두 가지 길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 이승기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만 가지고도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지금 국회에 상정했죠. 역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법 역시 상정되기 전에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국민의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떡 뒤집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일단 현재 국회의장님도 민주당 소속이고요. 보통 국회에서 국회의장님과 다른 당 소속 의원을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두게 해서 법안이 쭉 상임위를 통해서 통과된 게 법사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거르고 또 그래서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한 번 최종 갈 수 있도록 이런 루트를 만들어 뒀거든요. 그런데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상임위원장도 자기네 당이고 법사위원장도 자기네 당이고 본회의도 자기네 당인데 중간에 계속 위헌 소지도 있고 내부 정리가 안되니까 국회 본회의 잡아놓고서 본인들이 다 통과시켰던 법안을 수정안 이름으로 내놓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늘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 안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걸 일단 회의 시간 잡아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호떡도 시간 기다렸다가 뒤집는 마당에 법안을 모든 상임위, 법사위 통과된 걸 자기네들끼리 마음에 안 맞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 법안이 제대로 안정성이 있고 제대로 된 법안이겠습니까? 이 절차에서 일어나는 일만 봐도 얼마나 법안을 마음대로 찍어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게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자기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입틀막법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요즘 올라오는 거의 모든 법이 이런 식이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 이승기 : 권 의원님, 좀 반박해 주시죠. 해명도 해 주시고.
▶ 권칠승 : 절차가 깔끔하지 못했다는 건 객관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최종 산출물, 최종 개정안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과정상에 그런 좀 원활하지 못한 점은 사과를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온 이 법안에 대해서 입틀막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가짜뉴스근절법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하지만 가짜 뉴스가 통상적인 용어니까 제가 했는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망법에서 불법정보 유통 금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의 경우에도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면 유통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의 경우에는 유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확대된 거죠. 과거에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면 유통이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이면 금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입틀막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허위 조작 정보는 유통 금지한다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는 거의 공자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손해를 가할 의도 혹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법에 규정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의 대표적인 공격 대상, 피해 대상들이 연예계하고 정치계입니다. 제가 한번 몇 개를 뽑아와 봤는데요. 제가 좀 말이 좀 길어지나요? 옛날에 이거 다 아실 겁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현빈-손예진 결혼 6개월 만에 이혼 충격이네요. 배우 박보검-하지원 깜짝 결혼 발표. 백종원-소유진 결국 이혼.
▷ 이승기 : 이게 가짜 뉴스라는 예를 지금 들으시는 거죠?
▶ 권칠승 :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한 줄 알았어요. 이거 다 가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인터넷망을 이용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법이 없어도 이거는 못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기 : 김 의원님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언론에서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좀 반박해 주시죠.
▶ 김희정 : 당연히 굉장히 공자 말씀처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대법원 판례도 있고 현행법으로도 지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굳이 민주당이 이거를 법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는 목적이 뭐가 있을까요? 일일이 사건화돼서 이렇게 재판부 판결까지 가기 전에 사전적으로 위축시키고 또 이런 모든 판단을 지금 현 정부가 자기들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큰 두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만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위 범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굉장히 같은 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평소 지지 세력이 되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 참여연대라든지 그다음에 언론 관련된 노조들도 나서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언론의 자유 침해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자에 대한 감시 기능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조작 정보니 거짓 정보니 이런 걸 행정부처 법을 만들어서 부처에서 고무줄 잣대로 자기들 마음에 맞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 권칠승 : 정말 그럴까요? 알 권리라고 하는 건 사실인 정보를 알 권리죠. 오히려 역으로 보면 가짜인 정보는 접하지 않을 권리가 있겠죠. 제가 몇 말씀 더 드리면 자꾸 언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기존의 언론들은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여러 가지 판례들도 있고 또 언론중재위원회 등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안되는데 아주 이상한 유튜버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은 진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아시지만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통한 가짜 정보들이 이게 상업적 동기와 완전하게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절이 안 돼요. 강력하게 처벌하거나 어떤 규정을 갖고 있지만 이게 처벌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의도는 잘 알겠지만 비판하는 내용의 사실이 다르거나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이 부분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듣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아까 제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넓어졌다는 말씀드린 거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친고죄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다 내용을 아실 텐데 현재는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잖아요. 이걸 왜 친고죄로 바꾸려고 했냐면 반의사 불벌죄로 되어 있으면 제3자를 통한 청부 고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권력자나 혹은 유력자 이런 사람들이 제3자를 통해서 고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친고죄로 바꿔놓으면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내용이 정확하고 사전적으로 뭔가 상대방을 옥죄기 위해서 하는 우회적 방식의 손배소 청구라든가 법적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친고죄로 바꾸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희정 : 제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에 사설을 썼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부가 거짓이라고 판단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인들이 체포되고 법정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는 허위 정보, 조작된 정보, 혐오 표현 같은 단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국가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언론 단체나 이런 데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소위 이 부분에 대해서 단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게 주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오용,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 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검열 정부가 될 수 있다. 즉 알아서 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에 허위 조작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유통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판례라든지 기존의 망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를 소위 국가가 재판 가기 전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미리 입틀막하겠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주요 언론이 검열 국가로 가겠다는 선언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 권칠승 : 한국의 법에 대해서는 미국 워싱턴포스트보다는 제가 훨씬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드릴게요. 판단을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법적 문제가 되면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판단해서 마음대로 재단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리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언론중재법 이것도 야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반론보도청구법에 앞에 건 전에 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뒤에 보면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언론사들의 의견 제시, 예를 들면 사설이나 칼럼 같은 거 이거에 대해서도 이 조항에 근거해서 반론 보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법원이. 그리고 사설이다, 칼럼이다, 의견이 담긴 기사다 그런 내용이 법안 문구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견이나 평가를 담은 기사라든가 사설 칼럼은 반론 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 그게 법으로 가더라도 판례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런 근거 없는 비판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희정 : 참여연대하고 언론 노조도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 권칠승 : 아니,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법을 제대로 안 보고 하는 겁니다.
▷ 이승기 : 잠시만요. 오늘 국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는데 법을 시행하면 두 분 중에 어떤 분 말씀이 맞을지 드러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우원식 의장과 주호영 부의장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는데 우원식 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 교대 요청을 했고 주호영 부의장께서 악법에는 협조를 못하겠다 거부했습니다. 먼저 권 의원님, 주호영 부의장의 이 말씀과 행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칠승 : 사회를 보시는 게 맞죠. 특히 필리버스터를 본인이 속해 있는 자당에서 요청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의사 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는 건 제가 볼 때 좀 구차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견 표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또 사회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보시는 게 맞고 지금 법이 의장, 부의장 이렇게 세 분만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이학영 부의장 또 우원식 의장 이 두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법으로 따지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너무 살인적인 지금.
▷ 이승기 : 체력 때문에.
▶ 권칠승 : 그렇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지금 한계 상황인데 이 부분은 주호영 의원님께서 평소 합리적이신 분이니까 조만간 좀 결정해서 다음부터는 들어오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김 의원님.
▶ 김희정 : 체력적인 한계를 얘기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국회의장님이 한번 진짜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집에 못 들어가고 한 지 지금...
▷ 이승기 : 지금 천막 농성을.
▶ 김희정 : 네, 천막도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할 동안에 24시간 꼬박 해야 되니까 저희는 숫자가 적어서 민주당은 저희보다 2배니까 그리고 우리가 필리버스터 할 동안은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괜찮겠지만 아니, 국회의장님 우리 얘기 들어주는 거 겨우 그것도 못 하십니까? 그러려면 사전에 합의를 하셨어야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요구한 건 마지막 24시간의 처절한 국민을 향한 외침입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그때라도 한 12시간 정도 부의장님하고 반반 들어주는 것조차 체력 운운하면서 못 들어줄 정도의 그런 국회가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그동안 국회에서 본회의장을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네 내부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법사위까지 통과시키고 통과시켜 놓고 보니 이 법 아닌데 해서 본회의장 가서 수정안을 오봉 호떡 뒤집듯이 내는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게 현재 국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이고요. 만약에 필리버스터까지 갔다면 마지막 그 24시간의 절규라도 들어보시면서 국회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이승기 : 필리버스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동혁 대표의 얘기를 국민의힘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1야당 대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최장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당내에서는 친한계에서도 호평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내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 김희정 :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결의를 보이신 거죠. 본인이 먼저 이렇게 직접 나서는 거. 보통 이런 필리버스터를 하거나 험한 일 하면 국회가 그동안 초선들 앞장세워서 하고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은 뒷짐 지고 하고. 과거 국회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도적으로 당의 대표가 나서서 먼저 내가 선봉에 서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판사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즉 위헌적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게 얼마나 문제 있는 내용인지를 국회의원들 중에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게 굉장히 효력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결의를 보임으로써 소위 당이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덜 참여하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이해관계랄까? 또는 서 있는 지점이 다른 분들도 쫙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부분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부분이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완전히 마련한 것 같습니다.
▷ 이승기 : 당내 단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권 의원님은 정치적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저는 인간적으로는 좀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를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요. 공교롭게도 그 전날 한동훈 대표가 토크 콘서트인가요? 그런 모임을 했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의식한다고 제가 느꼈고 또 당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정치적 기반이 사실상 거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방식들을 지금 동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12.3 계엄에 대한 불법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조의 연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당권을 좀 더 공고하게 하겠다. 또 당을 단합시키는 방식을 유지하겠다. 방금 김희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장외 투쟁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 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도 좀 필요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기록적 필리버스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승기 : 불가피한 선택의 기록적인 필리버스터다. 반박 듣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잠시 쉬었다가 <당당 토론>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당토론 2부>
▷ 이승기 :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통일교 특검 좀 짚어보겠습니다. 권 의원님 민주당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전격 수용했습니다. 여론의 압박 때문 이것만으로만 볼 수 없는 거죠?
▶ 권칠승 :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여론의 압박이라고 봐야 합니다.
▷ 이승기 :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은 계산해보니까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권칠승 : 특별히 계산해볼 여지는 없죠. 수사 내용이라든가 통일교하고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관계가 있는지를 원내지도부라고 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어차피 결론을 내서 할 거라면 좀 일찍 했더라면 훨씬 좀 모양새도 좋고 당당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통일교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계속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 이승기 : 오히려 민주당 의원보다 국민의힘 의원이 더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계산도 좀 깔려 있지 않습니까?
▶ 권칠승 :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일이죠.
▷ 이승기 : 알 수가 없다. 김 의원님, 혹시 민주당의 특검 수용 예상하셨습니까?
▶ 김희정 :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국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게 되는 내용을 굉장히 꼼수스럽게 한 거죠. 왜냐하면 그냥 진짜 통일교 관련된 특검만 전격적으로 받거나 했으면 좋을 텐데 끼워팔기 했잖아요.
▷ 이승기 : 2차 종합 특검.
▶ 김희정 : 네, 지금 하고 있는 2차 종합 특검 3개 묶어서 계속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통일교 관련돼서는 하지 않으면서 3개만 연장해서 하겠다고 이거 말 안되는지 아니까 할 수 없이 받는 형태가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적으로 받는 내용이 정말 좋지 못했다. 그러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이 여론을 식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민중기 특검에서 이거 묻었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8월에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에 이름 나오고 있는 분들 같이 이름이 나왔는데 조서 작성도 안 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서 작성도 안 하고 다른 데 보내지도 않고 본인이 자체적으로도 하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뭉개다가 11월 가서야 12월에 공소시효 만료되는데 한 달 전에 가서야 겨우 사건번호 부여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는 특검 또한 믿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디테일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용 또한 기존의 민중기 특검에서 뭉개던 이 부분까지도 반드시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이승기 : 권 의원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두 가지, 특검 추천권은 제3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중기 특검도 특검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인가요? 이성윤 의원이 2021년 대선 경선 때 윤 대통령을 지원한 의혹이 있는 신천지도 수사하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권칠승 : 저는 특검이 일상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기본적으로 통일교 관련 특검을 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많은 사람들의 입장도 저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국수본에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윤 통일교 본부장, 윤영호 씨가 사실 입장을 지금 다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장을 바꾼 게 맞는지 원래 이야기가 맞는지. 이분이 위에 보고하면서 자기 생색을 많이 내는 스타일이다라는 내부 제보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특검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는 게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정국의 핫이슈가 되면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통일교 특검을 해도 결과는 사실 맹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결정적 증언자의 발언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무슨 특별하게 의미 있는 결론들, 이걸 특검까지 할 일이었나? 저는 결론이 그렇게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기 :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인데 김 의원님.
▶ 김희정 : 맹탕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부터 가이드라인 만드시나요? 제가 말씀하신 부분, 특검이 일상화되는 거에 반대한다 저희 큰 원칙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연장하지 않기로 했던 3대 특검,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우리 당 원내대표가 9월에 합의해 놓고서 그거 엎었던 당이 현재 민주당입니다. 그랬다가 그거 연장 안 하기로 해놓고서 이번에 2차 종합 특검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되게 그냥 계속 일상화하면서 선거까지 끌고 가고 싶어 하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통일교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을 때 민중기 특검에서 했었어야죠. 그런데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통일교 관련돼서는 하고 3대 종합은 안 하면 특검이 일상화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 경찰에서 조사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런데 8월에 밝혀진 이후로 12월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범죄가 드러나도 또는 드러나기 전에 공소시효 운운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 안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있는 상황에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윤 본부장이 입장 번복할 거라는 거 우리 예상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이 연말에, 임기 1년 차 연말에 국정을 잘 정리하는 국무회의에서 2주에 걸쳐서 통일교를 타깃으로 해서 그 교단 전체가 문 닫을 수 있고 재산도 전체 다 압류당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경고성 메시지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윤 개인이 아니라 전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강한 압박감을 줌으로써 이분이 입을 닫거나 번복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 이런 부분도 사실은 특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승기 : 권 의원님.
▶ 권칠승 : 민중기 특검이 원래 김건희 특검이지 이게 통일교 특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야당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했다 이런 이유로 특검해야 된다 지금 이런 논리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김건희 특검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건 좀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삐져나온 다른 정보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내용을 보고 이걸 정말 국수본에서 제대로 안 한다면 특검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주 당초부터 약간 흔들리는 진술을 가지고 그냥 바로 특검을 가자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할 명분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희정 : 아니요. 말씀하시는 부분 특검법에 명시가 된 부분인데 잘못 말씀을 하셨어요. 현행 특검에...
▶ 권칠승 : 아니죠, 그건. 야당 안이죠, 법이 아니고.
▶ 김희정 : 아니, 민중기 특검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수사에 의해서 확보된 증거물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통의 증거물을 가지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덮었다? 말이 안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같은 사람 입에서 같은 시기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공통된 증거물이고 증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를 엎으면서 야, 이거는 김건희 건이니까 같은 당에 있었던 권성동 의원은 되고 나머지 전재수 의원은 안 돼? 법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야말로 특검 할 때 별건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나왔던 거 다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쪽이 현재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대한 범죄 사실이 나왔는데도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뭐가 납득이 됩니까?
▷ 이승기 : 40초 정도 남았는데 반박해 주시죠.
▶ 권칠승 : 그 경계선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특검에서 해야 될 수사의 경계선은 분명한 것이죠. 전재수 의원이 김건희 씨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맞기는 맞죠.
▶ 김희정 : 그런데 그동안 그거조차 안 했었다는 거죠.
▶ 권칠승 :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이승기 :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지금 질문 많이 있는데 다 못 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당당 토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칠승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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